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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내용 입력과정 시 유의사항

  • 1. 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착오, 실수 등에 의한 입력내용은 본인의 책임임
    • 인터넷 청약내용에 대해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자 요건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 청약 접수함
  • 2. 거주지역 선택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역을 선택함
    • 거주지역 등이 상이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 3. 아파트/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
    • 아파트/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주택형을 선택(click)하며, 주택별 신청자격 및 공급가격 등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4. 청약신청 취소시 유의사항
    • 1,2순위에 한하여 신청당일 17:30까지 가능함
    •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에 청약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17:3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은 은행에서 확인(검증) 하지 않고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청약하기 바람.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음.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 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본인이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함 (동시분양 주택은 전체 아파트를 1개 분양 건으로 간주)
  •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각각 청약은 가능하나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그 중 1건만 가능(단, 투기과열지구는 1 순위 당첨자에 한함)하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당첨자는 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단, 국민주택은 1세대 1건 청약)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 방문·분양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