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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집이 없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 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청약가점제로 인터넷 청약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 잘못 입력하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http://www.kbstar.com)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연습해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및 청약가점제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청약에 참고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가점항목의 상세내용(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 수(35점),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4)감점), 상세(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기간(32점)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부양가족수(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