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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만 되면 천정 도배지가 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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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천정내부 마감은 석고보도로 마감 되어 있습니다.(단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석고보드를 붙이고 난 후, 그 이음매 부분에는 도배를 하기전에 "틈막이 초배"라는 초배지를 띠처럼 잘라서 하나하나 붙여 이음매의 수축 변화에도 벽지가 찢어지지 않고 틈새 부분이 깔끔하도록 하는 자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3. "틈막이 초배"는 얇은 종이로 높은 습도발생시 팽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여름철 천정도배지가 처지는 현상은 습도로 인한 "틈막이 초배" 팽창에 의해 나타나며, 습도가 낮을 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5. 그러나 여름이 지난 낮은 습도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사 A/S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욕실내 타일, 세면기, 양변기등의 물경계선에 붉은 계통의 색깔은 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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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화합물(타일, 도기 제조시첨가)이 세제와 반복된 물사용등으로 도기류의 표면에 조금씩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크게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해당부위의 물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줄어듭니다. |
욕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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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바닥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는 물이 증발하였을 수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탈수기 작동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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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코드가 꽂혀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탈수 외통이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뚜껑을 정확한 위치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개별적으로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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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정면과 골조면 사이의 공간확보와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전기배관의 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천정형 에어컨의 두께가 약 220㎜정도인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천정내부공간이 180~200㎜ 정도이어서, 건물마다의 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각종 배관의 시공은 벽을 천공하는 코어작업으로 인한 철근의 절단 등 구조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저층 세대 앞 발코니에서 비누거품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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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여야 하나, 일부세대에서 앞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거나 세탁기에서 하기 곤란한 이불빨래를 앞 발코니에서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불빨래를 할 경우 욕실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일부고층세대에서 계속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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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의 분전반(보통 식탁상부 또는 맞은편에 위치하며 평형별로 상이함)의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를 올려도 다시 내려갈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당사 A/S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인터넷)가 연결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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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잭이 뽑혔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통신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싱크대 물이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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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싱크대 하부 급수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하시고 잠겨있다면 열어주세요. 만약, 절수형 페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급수밸브가 열려있고 싱크대 수전이 열려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수용 페달을 밟으셔야 물이 나옵니다.
절수형 페달을 사용하기 싫으시면 하부장에 수동으로 전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방개수대(씽크대)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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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개수대(씽크대)의 배수구 역시 욕실 배수트랩처럼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사용중 고정부위가 이탈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와 배수구 주변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하절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배수구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당사 A/S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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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설계적용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문이 세게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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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안쪽 상단에 부착되어있는 '도어체크'의 간단 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어체크의 박스부분에 도어체크 조절부분이 있습니다.(1단계~4단계)
입주자님께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당사 A/S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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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량충격음(보행시의 소음) 측정에 의한 규정은 2005년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이전 준공단지인 경우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로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형성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콘크리트 일체로 된 벽식구조 건축물에서 진동과 잔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입주후 시공사에서 기존 slab의 두께를 증대하는 등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동생활에 있어서 입주자간의 이해와 배려가 최우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기간 종료 후에 A/S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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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별표6과 별표7에 따라 상이하며, 무상처리기간이 종료된 공종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A/S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
A/S 신청 경과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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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처리 과정의 안내가 부족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A/S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43-288-3001(20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