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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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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입주자사전점검 1) 입주자 사전점검 점검지 2) 두진 홈페이지 (A/S신청)
ㅡ 입주지정기간 1) 입주지원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2) 두진 홈페이지 (A/S신청)
ㅡ 입주지정기간이후 1) 지역별 A/S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2) 두진 홈페이지 (A/S신청) |
1층,2층,기준층 세대의 분양가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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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층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분양가도 동일하여야 하지만, 2층의 분양가가 기준층보다 낮은 이유는 구매수요에 따른것입니다.
오히려, 1층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요층의 선호도에 의해 2층세대에 비해 분양성이 높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재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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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확인
ㅡ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 시공사, 시행사
1.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2.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3.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 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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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ㅡ 인감증명서 1통
ㅡ 주민등록등본 1통
ㅡ 분실각서(당사 양식)
ㅡ 신분증
ㅡ 인감도장
※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관련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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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경우(반드시 본인 내방)
ㅡ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금 납부영수증 일체(무통장 입금증 가능),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의 경우(반드시 본인 내방 )
ㅡ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서류 접수처는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서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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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 각종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여부 확인합니다.
ㅡ 전매각서 및 대출상환이행각서 자필작성
ㅡ 계약자 보관용 및 회사 보관용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작성
ㅡ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확인
ㅡ 기타 구비서류
결재후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후 완료된 분양계약서 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 |
분양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신청만 해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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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한다고 입주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전에 마치셔야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